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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속세 방식: 특징과 미일 비교,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제언
- 작성 언어: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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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국가: 모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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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제도는 국가마다 크게 달라,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원활한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독자적인 유산 과세 방식에 초점을 맞춰, 일본과의 차이점과 문제점, 그리고 다민족 국가인 미국의 사회 구조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상속 제도를 생각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미국 상속세 방식: 사법 주도의 프로베이트란 무엇인가
미국에서는 "유산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일본과 같은 "취득 과세 방식"(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유산에 대해 과세)이나 "법정 상속분 과세 방식"(법정 상속분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과는 크게 다른 점입니다.
미국의 유산 처리(遺産処理)는 프로베이트(검인)(Probate)라고 불리는 사법 절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유언이 있으면 유언 집행자, 없으면 관리인이 선임되어, 법원의 감독하에 유산의 정리, 채무의 지불, 상속인에 대한 분배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 프로베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상속인의 관여가 적다: 일본처럼 상속인이 유산 분할 협의를 할 필요가 없고, 관리인이 유산의 정리를 합니다.
* 법원이 관여한다 : 유산 처리의 전 과정이 법원의 감독하에 이루어지며,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됩니다.
* 시간이 오래 걸린다 : 법원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유산 처리에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비용이 많이 든다 : 변호사나 관리인에게 지불하는 보수 등, 고액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유산 내용이 공개된다 : 프로베이트는 공개 절차이므로, 유산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게 됩니다.
일미 상속세 제도: 문화와 사회 구조의 차이를 반영하여
미국과 일본의 상속세 제도의 차이는 각국의 문화와 사회 구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가족 제도: 미국에서는 개인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으며, 상속에 있어서도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가족 제도의 잔재가 남아 있으며, 가족 전체의 조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친족법: 미국에서는 유언의 자유가 널리 인정되어 피상속인은 자유롭게 유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있어 일정한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보장됩니다.
*사회 구조: 미국은 다민족 국가이며, 이민자도 많아 상속 관계가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관여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일본은 단일 민족 국가이며, 상속 관계도 비교적 단순합니다.
프로베이트의 문제점과 회피책
프로베이트에는 위와 같은 특징 외에도 몇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 시간과 비용 : 유산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액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상속인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 프라이버시 : 유산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상속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고인 소득의 처리: 프로베이트 집행 중에 발생한 고인의 소득은 유산 재단에 귀속되어 상속인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해 생전 신탁(生前信託)등의 활용이 검토됩니다. 생전 신탁을 이용함으로써 프로베이트를 회피하고 유산 처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라이버시 보호의 관점에서도 유효합니다.
다민족 국가 미국의 유산 과세와 향후 전망
JETRO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연방세와 주세 모두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고, 또한 해외로의 송금에는 원천 징수도 발생합니다. 이것은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 세수를 확보하고 공정한 세 부담을 요구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초상화(アメリカ合衆国のポートレート)"에 따르면, 미국은 이민자에 의해 형성된 다민족 국가이며,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에서는 상속에 있어서도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앞으로 일본에서도 국제 상속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유산 과세 방식과 프로베이트의 시스템을 참고로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상속 제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요구됩니다. 특히 생전 신탁과 유언의 보급 촉진, 상속 절차의 간소화, 전문가에 의한 지원 체제의 강화등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결론
미국의 유산 과세 방식은 일본과는 크게 다른 사법 주도의 프로베이트가 특징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문화, 사회 구조, 다민족 국가로서의 역사를 반영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베이트에는 문제점이 있지만, 생전 신탁 등을 활용함으로써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는 현대에 국제 상속에 대한 대응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일본도 더 좋은 상속 제도를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