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가 번역한 글 입니다.
반복되는 강제징용 판결: 역사 인식과 미래를 위한 소통
- 작성 언어: 일본어
- •
-
기준국가: 일본
- •
- 경제
언어 선택
2023년 11월 22일, 한국 광주지방법원은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 조선반도에서 동원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다며, 원고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가와사키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약 1538만 원(약 176만 엔)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같은 종류의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패소를 확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어, 앞으로도 하급심에서 유사한 판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의 배상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일 양국의 역사 인식 차이, 그리고 미래 관계 구축이라는 더 큰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남성은 당시 10대로, 1945년 약 6개월 동안 고베시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한다. 전후 귀국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고, 2015년 사망했다. 유족이 2020년에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가와사키중공업에 약 176만 엔의 지급을 명령했다. 이 판결은 일련의 강제징용 소송 중 가장 최근 사례이며, 유사한 판결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3년 11월 27일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미쓰비시머티리얼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6인에 대해 총 약 4억 9000만 원(약 5300만 엔)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원고들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전시 중 후쿠오카현 탄광 등에서 강제노역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법원은 9명 중 3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기각했지만,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배상을 인정했다.
이러한 판결들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한 데서 비롯된, 소위 "강제징용 문제"의 일련의 흐름 속에 자리 잡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 이 판결 이후 한국에서는 유사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어 일본 기업의 패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이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 협정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3억 달러의 무상 원조와 2억 달러의 유상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라는 문구 해석을 두고 한일 양국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오사카대학의 와니 켄타로 준교수는 한일 청구권 협정 해석에 대해 일본 정부의 해석이 더 자연스럽다고 하면서도, 한국 대법원의 해석이 완전히 있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와니 준교수의 지적은 한일 청구권 협정 해석이 단순한 법적 기술론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인식 문제와 깊이 얽혀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대법원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 점이 양국의 입장 차이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2023년 3월 강제징용 소송 문제 해결 방안을 발표하고,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확정된 원고에게는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기업의 배상금 상당액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류 중인 강제징용 소송은 최소 60건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문제의 완전한 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23년 11월 28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한국인과 유족이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2건의 판결이 있었고, 모두 소송을 기각하여 원고가 패소했다. 지방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는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관련 소송 판결로는 처음 있는 것이며, 앞으로의 동향이 주목된다.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대립은 단순한 과거 청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한일 관계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양국은 역사 인식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끈기 있는 대화와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때 법률 논쟁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심정과 역사적 사실에도 진지하게 마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한일 관계 악화는 양국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에도 큰 마이너스이다.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가 역사에 휘둘리지 않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면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로 향하는 가교가 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은 그러한 새로운 발걸음이 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배상금 지급을 넘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화해로 이어지는 길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 사회가 각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진지하게 마주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